'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투표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 폐기는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 이래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재의결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
헌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하고 있어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피켓시위를 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본회의를 지켜본 해병대원 등은 "한동훈(국민의힘 당대표)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라"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