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저출산 막자"…'출산장려금'에 비과세,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2024-07-25 16:00
  • 글자크기 설정

자녀세액공제도 크게 확대…"육아 부담 줄이겠다"

여야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


 
아주경제 자료사진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에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의 출산 장려금도 전액 비과세한다. 세제 혜택을 늘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결혼세액공제 신설…소급적용 진행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0.7명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생애 한번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결혼비용을 지원해 혼인을 유도하고 출산율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듬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나이와 초혼·재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규모의 공제를 받게 된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소급 적용도 이뤄져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혼인신고가 줄어드는 '통계의 왜곡'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를 기준으로 38만7000명이 결혼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확정됐다. 앞서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1명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져 본래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세제 개편을 통해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으면 현행법상 275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가 되면 기존 연봉에 대한 소득세인 250만원만 내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221만명 영향 받을 듯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에서 이후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령 자녀가 2명이 있고 소득세를 50만원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거에는 15만원을 냈지만 세제 개편 후  납부세액은 0원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근거로 자녀세액공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221만명으로 추산한다. 세정 지원 효과는 6000억원 정도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추가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판단이다. 장 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자녀가 있는 모든 임금 근로자가 다 받아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 중에) 적용 인원이 제일 많을 것"이라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추가 출산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시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현재 면세대상인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들이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은 9월께 국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친다. 기재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가 여야의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야당 의원들 사이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