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원, 제주, 세종,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와 '지방자치법' 상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작년 11.27일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하고자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공동결의문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해 지역의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 후, 각 시도별 의회 보고(9월), 고시(10월), 행정안전부 보고(10월)를 거쳐 ‘25.1월부터 공식 법정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 지역구 의원을 합치면 스물 세분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비례대표 의원님까지 합치면 서른 분으로 10%를 차지하는 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부터 제주, 세종, 전북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회의 종료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국회의원협의회 등 4개 시도 출신 국회의원,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시도에서 모인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해 실질적 분권과 고도의 자치권 강화 방안 필요성의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협력 위한 협약 체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 설립된 국내 최대의 부동산 관련 법정단체로 전국에 약 11만 명(강원 2327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도내에는 2343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다.
도는 7월 24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신선미 중개사협회 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신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거래사고 및 무등록·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중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도와 중개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동산 거래 안전지대 강원특별자치도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