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2024-07-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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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하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지원' 접수를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에 기초해 보다 넓은 구간의 통상 임금 감소 분을 보전해 부모 근로자가 어린 자녀와 함께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 돌봄 부담은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늘리도록 지원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육아기 부모의 감소 급여 보전 지원에 도내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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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경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하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지원’ 접수를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지원’은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 시간(5~6월, 5시간)에 대해 5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미 지급한 급여를 보전한다.
 
미지급 급여 보전 지원을 받으려면, 경상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받아야 한다.
 
5~6월분 고용노동부의 단축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즉시, 7월 이후 신청하는 근로자는 단축 급여 수령 후 3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통상 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감소된 급여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하며 월 최대 50만원(5~6월-2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에 기초해 보다 넓은 구간의 통상 임금 감소 분을 보전해 부모 근로자가 어린 자녀와 함께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 돌봄 부담은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늘리도록 지원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육아기 부모의 감소 급여 보전 지원에 도내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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