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이라 하더라도 섭취하거나 국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를 비롯해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돼 대마가 포함된 식음료 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을 무심코 접하기 쉬우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마를 뜻하는 용어와 사진을 숙지하고, 현지에서 식품 섭취 전 대마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THC,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마리화나(Marijuana), weed 등 영어나 현지어로 표기된 용어, 사진 등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시민들이 해외여행 시 대마 제품에 무심코 노출되지 않도록 ‘손목닥터 9988’ 앱에 ‘해외여행주의보 초콜릿도 체크체크’ 건강 카드를 게재했다. 또 서울시·관세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불법 마약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대마 성분이 든 식품 대부분이 무심코 반입되지만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스스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한 번의 대마 제품 취급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서울시도 시민들이 대마 등 마약류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