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세)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크웹의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무려 수백회가 넘게 거래를 벌였고 액수로는 무려 2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2.5㎏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다크웹에 여러 차례 대마 판매 광고를 올리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도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활동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 매매 사이트로 회원수가 무려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해당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을 적발했다. 검찰이 적발한 마약류 판매상과 공급책 등 16명은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8㎏, 합성 대마 208㎖, 액상 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A씨 역시 이 그룹에 소속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법무부는 검찰이 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복원된 이후 단속한 마약사범의 숫자가 전년대비 60%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약 사범 단속 숫자가 늘어난 것은 검찰이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등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