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속세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2배 상향

2024-07-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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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우자 상속세 부과에 대한 법리적 문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송 의원은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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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과세기준 그대로...중산층 세금 부담 증가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를 제공한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1997년 2805명과 비교해 7.1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 2901억 원으로 1997년 7795억 원과 비교하면 15.7배 늘었다.
 
배우자 상속세 부과에 대한 법리적 문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송 의원은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민법 상 부부의 재산은 세부적인 기여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명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상속을 부부가 혼인 기간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세대 간 이전이 아닌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이전하는 행위라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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