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대 5명 무죄서 유죄로 뒤집혔다

2024-07-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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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때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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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등학생 때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감형됐다. 

A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9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특수강간 혐의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 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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