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8일부터 호우 피해 농가에 추정보험금 50% 우선 지급

2024-07-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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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10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또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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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호우 추가 피해 철저 대비 당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10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 명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했다.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전체 피해 신고의 86%에 대한 손해평가를 마쳤다. 특히 원예시설의 경우 99%가량 손해평가가 마무리됐다. 이에 정부는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또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면서 이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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