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車사고 많아진다…"렌터카·교대운전 사고 대비"

2024-07-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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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사고 처리요령을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교대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할 수 있으며,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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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손해 특약·원데이 자동차보험 등 추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사고 처리요령을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여름철(7∼8월)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소 대비 6.0% 증가했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사망자수도 평상시보다 각각 1.8%(2623명), 2.5%(4명) 많았다.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 많이 발생했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 증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교대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할 수 있으며,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활용할 수 있다.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활한 사고처리·보상을 위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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