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막말 논란' 등으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14일 확정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비대면 회의(13일)를 통해 원희룡·한동훈 2인의 당대표 후보자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재결해 공고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통보했으나, 양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원 후보 측은 당시 "당 선관위로부터 모호한 경고를 받아 무엇이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재질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 측도 "먼저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막말을 하지도 않았고, (원 후보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며 "원 후보와 함께 뭉뚱그려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 선관위가 11일 진행된 방송토론회에서 두 후보 간 비방전에 대해 제기한 제재 근거는 당규 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1항, 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7호다.
당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비대면 회의(13일)를 통해 원희룡·한동훈 2인의 당대표 후보자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재결해 공고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통보했으나, 양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원 후보 측은 당시 "당 선관위로부터 모호한 경고를 받아 무엇이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재질의했다"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가 11일 진행된 방송토론회에서 두 후보 간 비방전에 대해 제기한 제재 근거는 당규 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1항, 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7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