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배후에 의해서 진행됐고 실질적으로 김 전 회장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봤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