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

2024-07-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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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올해 안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 자료를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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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했다. [사진=아주경제DB]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4월 15일 비급여 보고 제도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했고,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5%는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올해 안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 자료를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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