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4억 8천만 원의 폭염대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 가족 등 4800여 가구이며, 각 가구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은 기존에 등록된 사회보장급여 보장가구 단위의 계좌를 통해 7월 17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압류방지용 계좌 및 계좌 미등록자는 이번 달 10일까지 관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금 또는 대리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선제적인 지원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일상 속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속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