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훈대상자도 자동차 관련 지방세 50%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며, 이번 감면 대상자 확대로 보훈대상자도 정기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군 관계자는 “감면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한 보훈대상자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라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