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확대경] 시청역 참사 '고령 운전자 자격' 논란...해외는 실차 주행·조건부 면허

2024-07-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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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 4년간 50% 증가

현행 제도는 '실차 주행' 없어..운전 능력 검증 한계

일본은 실차 주행에 제동장치 차량 전용 면허까지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도에 설치된 분리대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70대 남성 운전자가 신호 대기하는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 파악 중으로 사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71 사진연합뉴스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도에 설치된 분리대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70대 남성 운전자가 신호 대기하는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 파악 중으로, 사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7.1 [사진=연합뉴스]

사상자 15명을 낳은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의 피의자가 68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75세 이상부터 운전 적성검사를 3년 주기로 단축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운전 실력을 검증할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차 주행 및 제한 제도를 동시에 운용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일어난 사고로 다친 사상자가 경상으로 입원하지 않은 BMW, 소나타 차주 1명씩 추가돼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68)는 전날 오후 9시 27분께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인도를 돌진했다. 차량은 보행자들을 치고도 100m가량 이동하다 멈춰 섰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후 차량 급발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고령 운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4년간 50% 늘어...현행 제도는 한계
고령 운전자 자격 논란은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3월에도 전남 보성군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도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16세 여고생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78세의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반박 증거가 나오자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인정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실제로 잦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추돌 사고는 2020년 3435건에서 지난해 5142건으로 4년간 49.7% 급증했다.
 
사고가 일어나면, 사망사고일 가능성도 더 높다. 도로교통관리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령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15.7%인데,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로 좁히면 24.3%까지 높아진다.

고령 운전자 자격 제한에 대한 목소리는 크지만, 현행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다. 다만 적성검사는 시력 및 신체동작 기능 정도만 검사해, 운전능력을 검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자진 반납을 장려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2023년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 고령 운전자 474만7426명 가운데 2.4%(11만2896명)에 불과하다. 이외의 모든 연도에도 반납률은 2%대에 머물러 있다.
 
2일 오전 지난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추모 글이 붙어 있다. 1일 밤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는 '실차 주행·조건부 허용'..."면허체계 전반 개선해야"
이에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마무리를 목표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다. 실차 주행보다는 가상현실(VR) 기반의 위험예측능력 평가로 운전 능력을 판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한적인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노인 차별·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면허 자격은 유지하되 조건부 허용 등으로 규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만이 아닌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밝혔다. 당초 '고령자'라고 발표했다가 거센 논란에 직면한 탓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실차주행을 통한 실질 운전능력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일본은 71세 이상부터 면허갱신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일정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자는 인지기능검사와 함께 실차주행도 받도록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비상제동장치등이 탑재된 차량(서포트카)용 한정면허를 만들기도 했다. 미국 역시 대부분 주에서 고령자 대상 도로 주행시험, 제한면허 제도 등을 운용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국가들은 실차주행과 조건부 면허 제도를 연계해 고령자의 이동성과 교통안전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며 "운전면허체계를 다양한 옵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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