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우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시 양재·김포공항·청량리역, 양주시 덕정역,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이다.
또 도시 확장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 독산공군부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시 인천역,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상주시 시청 부지,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시 신아조선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