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회사 10만개 대상 하도급 실태조사

2024-06-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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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회사 10만개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과 1:1 SNS상담센터를 설치해 질의와 애로사항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와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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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공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회사 10만개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다. 원사업자는 매출액(제조·용역업)과 시공능력평가액(건설업) 기준으로 추출한 상위사업자가 대상으로 제조업 7000개·용역업 2500개·건설업 500개의 실태를 조사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상대방 중 9만개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는 오는 28일부터 7월 31일,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한다. 조사범위는 지난해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계약서 교부·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도 포함된다. 

조사방식은 안내를 받은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과 1:1 SNS상담센터를 설치해 질의와 애로사항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와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고인혜 기업거래정책과장은 "2021년부터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을 사용해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 집행과 제도개선은 물론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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