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다. 원사업자는 매출액(제조·용역업)과 시공능력평가액(건설업) 기준으로 추출한 상위사업자가 대상으로 제조업 7000개·용역업 2500개·건설업 500개의 실태를 조사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상대방 중 9만개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는 오는 28일부터 7월 31일,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한다. 조사범위는 지난해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사방식은 안내를 받은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과 1:1 SNS상담센터를 설치해 질의와 애로사항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와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고인혜 기업거래정책과장은 "2021년부터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을 사용해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 집행과 제도개선은 물론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