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은 26일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해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강요받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 관행과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