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사고를 두고 안전미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망자 18명은 외국인 일용직근로자에 무허가 불법파견을 받았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서 화성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차 회의를 열고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유사 위험시설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 곳에 리튬 취급 안전 수칙 긴급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200여 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주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리셀 공장에서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 화재가 발생해 총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한국인 3명뿐이며, 외국인 18명의 신원은 미상인 상태다.
그러나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한 '메이셀'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리셀이 "불법 파견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업체는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길수 본부장은 "메이셀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만 돼 있다"며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파견은 금지돼 있다. 검수나 패킹 등에 대한 파견 문제는 정책적 사안이어서 추가로 (불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리셀과 메이셀 간 불법 파견 혹은 편법 도급 계약 등은 종합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는 전날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며 "실제 공정, 인사 관리 등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사망자 가운데 미등록 체류자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민 본부장은 "아직까지 전체 사망자 23명 가운데 한국인 3명만 신원이 확인된 상태여서 비자 발급 여부 등은 추후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성공장 화재 이주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이번 화재는 정부가 그동안 변화된 이주노동자 노동환경을 방기하고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방만하게 만들어낸 결과”라며 “현재도 이주노동자 관련 민간 위탁을 늘려가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더는 이주노동자들의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