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7월부터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 여부 집중 점검

2024-06-24 11: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

  • 글자크기 설정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가지 의무 준수 실천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기한은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는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은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된다. 지난해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 10%가 감액됐지만, 올해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20%가 감액되는 식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가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