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를 위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다.
운영기준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성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할 방침이다.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도 사후 검증한다. 사후 검증 필요 시,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건축구조 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방침이다. 심의대상과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이번에 제정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