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2024-06-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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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내달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성남시 지정기관(현재 모집 중)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가 등과 총 8회에 걸쳐 1대 1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1회당 심리상담 비용은 7만~8만원이며, 시는 대상자에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만9000원~8만원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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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불안 겪는 이들에 전문 심리상담 제공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내달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사업비 4억8000만원(국비 70% 포함)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대상자는 성남시 지정기관(현재 모집 중)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가 등과 총 8회에 걸쳐 1대 1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1회당 심리상담 비용은 7만~8만원이며, 시는 대상자에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만9000원~8만원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다.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심리상담 희망자는 사업 시행일 이후에 정신의료기관이 발급한 심리상담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정·중원·분당보건소가 신청 서류, 기준 중위소득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제공 기관 자격요건은 33㎡ 이상의 공간이 있고, 기관장과 인력 각각 1명 이상인 곳이다.

참여 희망 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소재지 보건소에 내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우울과 불안을 겪는 시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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