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난임부부의 자연 임신을 돕기 위한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의 경우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은 광주시가 난임부부를 위해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3개월간 약제비와 혈액검사비를 지원(1인 최대 124만원)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한의사회로 문의한 다음 난임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의사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한방 병·의원(치료기관 37개소)에서 3개월간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 집중치료를 받고 경과 관찰을 진행한다.
2022년 지원대상 54가구(부부동시 48명, 여성 단독 30명) 중 10명이 임신해 임신율 18.5%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45가구(부부동시 50명, 여성단독 20명) 중 11명이 임신해 임신율 24.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