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만화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의 수익 배분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제정안 2종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문체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법률자문 변호사 참여),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한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문체부는 “이는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2022년 고 이우영 작가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업체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이 작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2023년 11월 1심에서 기존 저작권이 유효하다고 봐 이 작가에 74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웹툰 작가들이 앞으로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는 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이 담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는 표본일뿐 계약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사업이나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비 융자 등에 제한을 두는 방법 등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법률 자문의 경우, 작가는 어떤 계약서 조항이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해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만화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올해 3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 2종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법률자문 변호사 참여),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한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문체부는 “이는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2022년 고 이우영 작가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업체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이 작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2023년 11월 1심에서 기존 저작권이 유효하다고 봐 이 작가에 74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웹툰 작가들이 앞으로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는 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이 담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는 표본일뿐 계약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사업이나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비 융자 등에 제한을 두는 방법 등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법률 자문의 경우, 작가는 어떤 계약서 조항이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해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만화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올해 3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