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 조사 중…"법·규정 의거 조치" [사진=해병대] 해병대 부사관이 영외 군 숙소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긴급 체포됐다. 13일 해병대에 따르면 부사관 A씨는 지난 11일 경기 김포의 숙소에서 민간 경찰에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했다. A씨는 해병대 수사단으로 넘겨져 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예전에도 마약을 투약하다가 자수해 이미 군에서 수사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해병대, 태평양 상륙군지휘관 심포지엄…미국·호주 등 24개국 참가 해병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 #부사관 #체포 #해병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재형 grind@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