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홍콩 공무원 신수칙 발효… 공무원 정책비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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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공무원의 행동규범을 규정한 ‘공무원 수칙’ 개정안이 7일 발효됐다. 공무원이 일상업무에서 지켜야하는 기본신념으로 국가 안전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적인 입장에서 정책비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09년의 공무원 수칙이 이번에 개정됐다. 신수칙의 기본신념은 12항목으로 늘었다. 개정된 기본신념은 ‘헌법질서와 국가안전의 유지’, ‘성실의무’, ‘프로 의식’ 등. 정부가 당초 삭제방침을 밝힌 ‘정치적 중립’은 그대로 유지됐다. ‘직무에 대한 헌신’ 항목은 공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제3자의 반대의견을 지지하는 행동을 금지했다. 

 

잉그리드 융(楊何蓓茵) 공무원 사무국장은 공무원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 신수칙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홍콩기본법(헌법에 해당) 제23조에 근거한 국가안전유지 조례 시행에 따라 항목을 갱신했으며, 국가안전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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