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8.5%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2024-06-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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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다수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되거나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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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수준의 적정성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수준의 적정성[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대다수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되거나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4.9%는 내년 최저임금 인하, 33.6%는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비율은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다. 사업 종료(12.0%),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음식·숙박점업은 사업을 접겠다는 비율이 25.2%로 평균의 두배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식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현재 최저임금 9860원의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담이 크다'는 답변은 83.3%였다.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다는 응답은 56.8%였다.

응답자 중 44.3%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8.%는 '인건비 지급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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