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형과 충전식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늘리면서 종이(지류) 상품권을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 노령층 등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는 모바일형·충전식카드형과 달리 지류 상품권으로는 5% 할인밖에 받을 수 없어 할인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온누리상품권 사업 효과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지류 상품권 발행액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모바일·카드형 발행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상품권깡’은 가맹점주가 할인 상품권을 구매한 후 차익을 얻기 위해 그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뜻한다.
정부는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지류 상품권의 할인율도 낮췄다. 가맹점에서 10% 할인을 받는 지류상품권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650억원 규모로 발행됐지만 카드형이 출시된 2023년부터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카드형과 모바일은 10% 할인 상품권이 존재하지만 지류 상품권은 5% 할인 상품권밖에 없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10% 할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지류상품권의 주 구매층으로 예측되는 저소득 노령층을 비롯한 모바일 약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상품권 종류별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의 매출 증대 효과와 상품권 종류별 고객 차별 효과, 부정유통 유발 효과, 정부 재정부담, 소비왜곡 효과 등을 고려해 할인율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류상품권에는 2.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반면 카드형은 0.42%, 모바일은 1%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박충령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류상품권과의 모바일·카드형 수수료율 차이인 1.8%포인트와 2.38%포인트를 고려해 지류형과 카드형·모바일형 사이의 할인율 차이를 기존 5%포인트에서 2%포인트 정도로 축소·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