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2024-05-30 10:3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이 4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글자크기 설정

"민주당과 협력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이 4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이 4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사주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도입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현재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법안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 확대해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가 근거"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