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의대 증원 절차…'학칙 개정' 마지막 고비

2024-05-22 16:1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전국 의대들이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의대 증원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충남대는 23일 학무회의와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한다.

    순천향대도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이달로 앞당겨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글자크기 설정

전국 대학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앞당겨 심의·재심의

이주호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마무리해달라…대학 의무"

부결된 부산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21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 로비에서 교수와 의과대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521 사진연합뉴스
부결된 부산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 지난 21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 로비에서 교수와 의과대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5.21 [사진=연합뉴스]
전국 의대들이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의대 증원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2일 전국 각 의과대학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 결과를 전후로 학칙 개정 절차를 보류했던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위한 평의원회 일자를 잡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까지는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 차례 부결됐던 부산대는 지난 21일 교무회의를 열어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125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확정 지었다. 충북대도 같은 날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강원대와 경상국립대도 이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대는 49명에서 91명, 경상국립대는 76명에서 138명으로 의대 입학생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충북대와 경상국립대는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가 아직 남았다. 절차상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학무회의 이후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전북대와 경북대는 각각 22일과 23일 학칙 개정을 논의한다. 성균관대도 이달 중으로 교무위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을 끝마칠 예정이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제주대 역시 23일 재심의한다. 충남대와 순천향대는 다음 달로 예정됐던 학칙 개정을 이달까지 마치기로 했다.

충남대는 23일 학무회의와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한다. 순천향대도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이달로 앞당겨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교협의 대입전형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결과를 30일 취합해 공개하고, 각 대학들은 해당 내용을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학칙 개정안을 의결한 아주대, 건국대, 가천대, 인하대, 가톨릭관동대, 차의대 등 일부 사립대는 총장 공포나 이사회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 의대생들과 교수진은 부결을 호소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선발 규모가 확정되면 설령 의대생 집단유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3개의 댓글
0 / 300
  • 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2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 필자는 국사 성균관자격 왕립(그리고 대한제국 皇대학) 성균관대 출신임. 모든 일에는 국가주권을 중심으로,헌법,국제법, 국사,세계사의 상위규범과, 하위법률, 대중언론.사설 입시지의 상하질서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이 적절할것입니다.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