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의·정 간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가 즉각 재항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양측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점검, 의대 증원을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대한 제동 장치는 없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는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7년 만인 2025학년도에는 각 대학이 정원 증가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509명이 증원되고, 정부 안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을 증원하게 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 조속히 추진 △의과대학 교육 질 확보 △선진국 수준의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교수들 ‘주 1회 휴진’ 정기화 등 의료대란 지속할 듯
법원의 결정에도 의료대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집단행동을 이어가며 대법원 재항고심과 본안소송에 전력할 방침이다. 전공의에 이어 병원을 떠난 의대교수들 역시 ‘주 1회 휴진’을 정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최창민 비대위원장 주재로 온라인 임시 총회를 열고,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근무 시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법원 판결 이후에는 구체적 예산 투입 방안과 심층적인 현장 실사 없이 정원 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대학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의 증원 배분 과정이 무분별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의비는 “대학별로 의대 정원 증원 배분에 대한 경과와 절차를 파악한 결과 인력, 비용, 시설 등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정부의 증원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학가 안팎에선 어떤 판단이 나오든 학사·입시를 둘러싼 대학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그간 대학들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사실상 어떤 결정이 나와도 마냥 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이 의료계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증원 작업을 이어갈 명분은 생기지만, 의대생·교수들의 집단 행동은 더욱 격화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이번 법원 판단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 온 전공의들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된다.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전문의 2900명가량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또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나 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6.7%로 3분의1 수준이었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나 됐다. 반면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의·정 간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가 즉각 재항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양측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점검, 의대 증원을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대한 제동 장치는 없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는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7년 만인 2025학년도에는 각 대학이 정원 증가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509명이 증원되고, 정부 안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을 증원하게 된다.
의료계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교수들 ‘주 1회 휴진’ 정기화 등 의료대란 지속할 듯
법원의 결정에도 의료대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집단행동을 이어가며 대법원 재항고심과 본안소송에 전력할 방침이다. 전공의에 이어 병원을 떠난 의대교수들 역시 ‘주 1회 휴진’을 정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최창민 비대위원장 주재로 온라인 임시 총회를 열고,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근무 시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법원 판결 이후에는 구체적 예산 투입 방안과 심층적인 현장 실사 없이 정원 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대학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의 증원 배분 과정이 무분별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의비는 “대학별로 의대 정원 증원 배분에 대한 경과와 절차를 파악한 결과 인력, 비용, 시설 등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정부의 증원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학가 안팎에선 어떤 판단이 나오든 학사·입시를 둘러싼 대학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그간 대학들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사실상 어떤 결정이 나와도 마냥 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이 의료계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증원 작업을 이어갈 명분은 생기지만, 의대생·교수들의 집단 행동은 더욱 격화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이번 법원 판단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 온 전공의들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된다.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전문의 2900명가량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또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나 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6.7%로 3분의1 수준이었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나 됐다. 반면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