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수출 기업 8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인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 시장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상담이 진행됐다.
김미애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국이 상이한 지식재산권 제도와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진출 희망 국가의 지식재산권 출원 제도를 꼼꼼히 살핀 후 출원 국가 수‧비용‧심사 기간 등을 고려한 지식재산권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선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는 "베트남에서는 특허 침해소송이 많지 않아 관련 판례가 축적돼 있지 않다"면서 "베트남 지식재산연구소(VIPRI)의 침해 감정 의견서가 특허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병희 특허법인 다울 대표변리사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제외자라도 싱가포르 내에서 서류를 받을 주소가 있으면 출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이 대표변리사는 "지난해 9월 한국 특허청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이 특허 우선심사협력(PPH)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더욱 신속하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