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과 신상털기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세상을 등진 이후 직원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고충 감소를 위한 고육지책임에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는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덕하)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달 16일부터 홈페이지에 조직도에 따른 각 부서, 직책, 전화번호만 공개하고 담당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한 부서 사무실 앞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을 제거하는 대신 시민 편의를 위해 업무 상세 표기 및 사무실 내 명패를 개선했다.
또한 익산시와 완주군도 홈페이지의 직원 및 업무 페이지에서 직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대신 직위와 내선 전화번호, 업무만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달 들어서는 정읍시와 임실군이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한 원천차단 차원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자살에 내몰릴 만큼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또한 악성민원이 젊은 공무원의 이직 이유로 꼽히는 점도 작용됐다는 후문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올 2월 발표한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민원응대 과정에서의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4월 초 ‘홈페이지 등지에 담당 공무원 성명의 게시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비공개 여부 결정권을 일선 지자체에 넘긴 것도 한몫하고 있다.
문제는 직원들의 고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더라도 자칫 비공개가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퇴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전까지 홈페이지에서의 공무원 실명 공개가 투명 행정, 신뢰성, 책임성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안부의 공문 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불편은 외면한 채 자칫 ‘제 식구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전주시민 조모씨(53·송천동)는 “일부 민원인의 과도한 행동과 언사로 공무원이 고충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름 등이 비공개로 공무원의 업무 떠넘기기가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노조가 머리를 맞대 악성민원에 대응하고,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은 유지시키는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