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제22대 국회가 주 52시간제와 주 4일제 등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명시된 1년 이상 징역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발제자로 나서 근로시간 합리적 결정과 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중소기업 56.0%와 중소 제조업 28.3%가 주 52시간제로 인해 수주 물량을 납기 내에 준수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6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국회가 처리해야 할 최우선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3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도 노동개혁이 시급학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윤미옥 여성벤처기업협회장은 “독일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규정이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중처법에 대해서도 처벌 방식을 현행 1년 이상에서 7년 이하인 상한형으로 변경하고, 업종별·규모별 의무내용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확보의무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법안 폐지도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모든 게 있는데도 기업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형벌을 집행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기업인 사기를 꺾고 기업인을 범법자로 모는 중처법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면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처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입법화돼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