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가 중소벤처기업 ‘범부처 정부R&D 저리융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8일 기보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대상기업에 △연구개발(R&D) 출연금 조정액의 2배 이내에서 5.5% 이차보전(5년)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고정보증료율 1.0% △보증금액 산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지원 규모는 총 5000억원이다.
대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