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갑질의혹' 주중대사에 "징계사안 아냐"…구두 주의만

2024-05-07 16:3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사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 대사에 대한 감사 결과, 외교부는 정 대사를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 대사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 또한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 글자크기 설정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 모두 '불문 종결'

정재호 주중 대사오른쪽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재호 주중 대사(오른쪽)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사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 대사에 대한 감사 결과, 외교부는 정 대사를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정 대사는 이번 의혹에 대한 조치로 '구두' 주의를 받을 전망이다. 주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이뤄지며 △경고 △주의 △훈계 같은 서면 조치와 달리 인사 기록에 남지 않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 대사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 또한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지난 3월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신고를 외교부 본부에 접수했다.

이에 외교부는 절차에 따라 제보자와 분리 조치를 이행한 뒤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지난달 15일부터 열흘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