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주식회사 지엘라이팅·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주·울산시립미술관과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되는 조명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입찰 참가자가 많지 않아 유찰될 것을 우려해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사업과 위미코, 미코 등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들러리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 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했했고 자신의 계획대로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주식회사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