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도 했다.
특히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엄중 대응을 시사했다.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 실장은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다른 쟁점 법안들엔 대체로 거부권 행사 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12월 28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경우만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즉각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엔 특검법 처리 90분 뒤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고, 거부권 행사 의지를 피력했다.
그만큼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첫 회담을 통해 '협치'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려는 와중에 야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불쾌감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총 5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만간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0번째 법안으로 기록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