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지난 29일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
군은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주민 간 자녀돌봄을 나누어 양육 친화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탁대상 시설은 1개소로 위탁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오는 7월 중 개소 할 예정이다.
위탁범위는 주 5일 상시 개방(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치가 원칙이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운영 ․ 실적관리, 돌봄품앗이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관리, 안전점검 관리 등이다.
수탁 신청 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평생교육과 여성가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