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자 모집

2024-05-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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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은 지난 29일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

    군은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주민 간 자녀돌봄을 나누어 양육 친화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내달 21일부터 24일까지 구례군청 평생교육과 여성가족팀으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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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평생교육과 여성가족팀 방문 접수

구례군청 전경 사진구례군
구례군청 전경. [사진=구례군]

구례군은 지난 29일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

군은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주민 간 자녀돌봄을 나누어 양육 친화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내달 21일부터 24일까지 구례군청 평생교육과 여성가족팀으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위탁대상 시설은 1개소로 위탁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오는 7월 중 개소 할 예정이다.

위탁범위는 주 5일 상시 개방(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치가 원칙이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운영 ․ 실적관리, 돌봄품앗이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관리, 안전점검 관리 등이다.

수탁 신청 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평생교육과 여성가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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