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2024-04-24 09:3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조례(595개), 규칙(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건의 정비 대상을 찾아낸 상태다.

    이 중 19건의 조례와 규칙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 글자크기 설정

754개 자치법규 중 정비 대상 65건 찾아내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조례(595개), 규칙(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건의 정비 대상을 찾아낸 상태다.

이 중 19건의 조례와 규칙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라는 표기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해당 국가 유산 관계 법률명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장과 맞지 않은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회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밟는다.

시는 정비 추진 중인 자치법규 외에도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정비 대상을 계속 발굴해 목표 시점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입안 땐 초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과정에 입법자문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