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표류 중이다. 회기 종료가 임박한 만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시행된 유통법은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휴일을 주말로 지정해 왔다.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자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안이 발표됐고 일부 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했다. 다만 새벽 영업 금지는 유효한 상황이다. 예컨대 새벽 5시께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꺼내 고객에게 배달하면 '영업'에 해당돼 법에 저촉된다.
알리·테무 등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계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 간 경쟁이 온·오프라인 대결 구도로 바뀐 만큼 국내외 업체가 동일 기준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주말 영업 등은 소비자 70~80%가 원한다"며 "차이나 커머스가 침공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장사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오히려 유동 인구 자체가 줄어 소매업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서 교수는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 주변 상권에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아 소매업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오프라인 회생에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5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열리면 개정안 통과를 재시도할 계획이다. 불발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마트 점유율이 줄고 온라인 점유율이 늘어나는 추세"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마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 환경에 C-커머스라는 새 변수가 생겼다"며 "이를 감안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