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58차 총회 및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제58차 총회 후속 조치 사항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 재원 확충 방안, 중앙 투자 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 절차 신설 건이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사항은 기준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 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건이다.
논의 안건으로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 안건(안)으로 특히, 외국인 정책에 대해 논의가 뜨거웠다.
이와 함께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개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개최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도지사 만장일치로 제안된 정책도 부처 이견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며,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의제들을 중앙 정부가 받아들이고 국가 의제화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콘퍼런스를 통해 지방 정부의 신뢰도 제고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중앙 부처 주도의 외국인 정책으로는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정책에 있어 총괄 부서인 법무부는 이주민의 단속·규제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들이 유사·중복되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해 이민청을 지방에 신설 설치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집행 시에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지역 주도형의 광역 비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