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2등급 상이 국가유공자,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4월 20일에 한해 무료 이용할 수 있다.
평택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는 2011년 3대로 운행을 시작한 이후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평택시는 매년 차량을 증차해 현재 총 51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부터 바우처택시 9대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4년 4월 현재 50대를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