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후보(무소속)는 4일 순천선거관리위원회에 김문수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성식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 기재된 공개된 재산은 1억7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 명의의 차량도 2004년식 뉴그렌저로 등재되어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순천에서 활동하는 동안 주로 이용한 차량은 고가의 벤츠 또는 RV 차량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내역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오천지구 원룸 관련 금액도 재산신고 내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며, 2년여 동안 함께 활동한 지인 2인에 대해서도 신고한 재산내역으로는 도저히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비춰진다“며 이는 불법 후원을 받았거나, 고의누락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자금법에서 기부는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체를 보고 있어,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