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규제 타파 통해 민생 살린다

2024-04-02 17:1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에 유예된 것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전자상거래 허용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다.

    이중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글자크기 설정

'한시적 규제유예' 6건 추진…개선 요구되는 규제 수시 발굴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 유예된 것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전자상거래 허용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다.

이중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그간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판매 행위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그간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컸다. 

관련법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는 경우 사무소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또는 일반 업무시설에 한정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에 대해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따라 5% 이상에 대해서만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산업시설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조경 공간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도는 정부에서 발표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에 대해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유관기관 소통 채널을 활용해 기업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규제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군, 유관기관 등과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를 수시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