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일은 오는 7월 말까지며, 진안군청 홈페이지 내 군정소식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매년 2회 유휴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4월~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며,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기능이 상실된 재산을 발굴해 관련부서와 협의 후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산의 활용가치를 고려해 처분 및 대부계약 맺을 계획이다.
군은 이에 덧투여 군민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해 대부계약 갱신 및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