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부터 의사 초과근무 규제…트럭기사, 건설인력도 포함

2024-04-01 14:1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일본에서 그간 예외가 적용됐던 의사와 트럭 운전기사, 건설 작업원 등에 대한 법정 초과근무(시간외근무) 규제가 1일부터 시작된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는 유예된 분야에서 초과근무 규제가 시작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대상 규정을 만들고 5년 전인 2019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글자크기 설정

日정부 '일하는 방식 개혁' 작업 일환

예외적용 되던 의사, 트럭기사, 건설인력 4월부터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그간 예외가 적용됐던 의사와 트럭 운전기사, 건설 작업원 등에 대한 법정 초과근무(시간외근무) 규제가 1일부터 시작된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는 유예된 분야에서 초과근무 규제가 시작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대상 규정을 만들고 5년 전인 2019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의사와 운전기사, 건설 작업원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하기 어려워 5년의 유예 기간을 둬왔다.

일본 정부는 2019년 규정 제정 당시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시간외근무 상한으로 정했다. 단 의사와 트럭 운전기사는 직종 특성을 반영해 연 960시간, 건설 인력은 연 720시간으로 규정했다.

특히 의사의 경우, 일본의 의료 현장 역시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에 의해 유지된다는 측면이 있어 의료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절차 등을 거치면 최대 연 1860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허용했다.

예를 들어 숙직(당직) 근무는 환자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에 대기하는 근무 체제인데, 사업자인 병원이 의사의 숙직 일수 허가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신청하고 인정을 받으면 노동시간에서 제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하는 방식 개혁’을 내걸고 이같은 시간외근무 규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날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사회에 미칠 여파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는 ‘2024년 문제’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론된 가장 심각한 우려는 물류난과 건설 작업 차질, 구급 의료 체계의 축소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왔는데, 일본 정부가 최장 5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분야에 ‘운송업’을 추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 업체에서도 운송 수요를 트럭에서 열차로 일부 전환하거나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에서는 진료 기록 입력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일본은 의사 숫자를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759명(23%) 늘렸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1% 내외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을 9403명으로 정했다. 2021년 기준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 2.13명(한의사 제외), 일본 2.64명이다.

일본 매체들은 이번 규제가 향후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병원의 숙직 일수 조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