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매기는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두 가지다. 거래세는 투자자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지만 양도세는 개인투자자 중 대주주(금액으로는 50억원,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에게만 부과된다. 하지만 금투세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세율은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로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00만원, 그 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한다. 쉽게 말해 국내 소액주주의 투자 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됐다. 당시 2020년 12월 투자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되면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당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으로 바뀌었고,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내년에 시행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선진국 대다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이미 금투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영국‧독일 등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가 있는 미국과 일본에선 증권거래세가 없다. 반대로 거래세가 있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양도세가 없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포함해 3중 과세를 하는 국가가 된다. 금투세 도입 여부가 합리적 계획 없이 정쟁에 휘둘려 결정되면 증시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만은 1989년 급하게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가 거래량 감소와 주가지수 급락 등 부작용을 겪은 뒤 1년 만에 결정을 철회했다. 일본도 금투세 도입에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 여당 측도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기 전에 3중 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무작정 금투세 폐지만 구호로 외친다면 4·10 총선에서 일반 투자자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헛된 공약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