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소병원 입원실에도 조기반응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된다

2024-03-29 10:5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음달부터 대형병원이 아닌 일반 중소병원 입원실에도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 '병원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설치 의무화 기관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왔던 만큼 신속한 화재 감지와 초기 대응이 가능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 글자크기 설정

소방청, 오는 4월 1일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7동 소방청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7동 소방청.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다음달부터 대형병원이 아닌 일반 중소병원 입원실에도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란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와 와상·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 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실제 지난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요양병원 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어 지난 2018년에도 병원 내 화재로 55명이 숨지고 137명이 부상을 입은 밀양세종병원 사고 이후에는 중소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규모에 따라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나뉜다.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 ‘병원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설치 의무화 기관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왔던 만큼 신속한 화재 감지와 초기 대응이 가능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